일반거래조건
Schmitt-Kreiselpumpen GmbH & Co. KG 일반거래조건
기준: 2025년 3월
1. 일반 사항, 적용 범위
1.1 본 일반 판매 조건은 당사와 고객(“구매자”) 간의 모든 거래 관계에 적용됩니다. 본 판매 조건은 구매자가 사업자(독일 민법전 § 14 BGB), 공법상 법인 또는 공법상 특별재산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당사의 판매 조건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매자의 상이하거나 상충되거나 추가적인 일반거래조건은 당사가 그 적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및 그 범위에서만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이러한 동의 요건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구매자가 주문 과정에서 자신의 일반거래조건을 언급하고 당사가 이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2 개별 약정 및 당사의 주문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판매 조건에 우선합니다. 상관습 조항은 의문이 있는 경우 파리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발행한 Incoterms® 2020에 따라 해석합니다.
1.3 계약과 관련한 구매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 및 통지(예: 기한 설정, 하자 통지, 계약 해제 또는 감액)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판매 조건에서의 서면에는 서면 및 텍스트 형식(예: 서신, 이메일, 팩스)이 포함됩니다. 특히 의사표시자의 권한에 의문이 있는 경우의 법정 형식 요건 및 추가 증빙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4 법률 규정의 적용에 대한 언급은 단지 명확화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확화가 없더라도, 본 판매 조건에서 직접 변경되거나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제안 및 제안 서류
2.1 당사의 제안은 주문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2.2 이는 당사가 구매자에게 카탈로그, 기술 문서(예: 도면, 계획, 계산서, 견적서, DIN 표준 참조), 기타 제품 설명서 또는 서류를 전자 형식을 포함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당사에 유보됩니다.
3. 납품 및 위험 이전
3.1 주문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Free Carrier” Ettlingen 인도(FCA Incoterms® 2020)로 약정합니다.
납기일은 개별적으로 약정하거나 당사가 주문 수락 시에 명시합니다. 당사가 명시한 납기의 개시는 모든 기술적 사항의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운송보험을 가입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2 당사는 사전에 შესაბამის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선행 공급업체 중 하나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시에 또는 완전하게 공급받지 못하여 매매 목적물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의 및 과실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으로 공급받지 못한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제권을 지체 없이 행사합니다. 계약 해제 시 당사는 고객에게 해당 반대급부를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3.3 당사의 납품 의무 이행은 고객이 자신의 의무를 적시에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을 추가 전제로 합니다.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항변권은 유보됩니다.
3.4 고객이 수령지체에 빠지거나 기타 협조 의무를 귀책사유로 위반한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추가 비용을 포함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청구권 또는 권리는 유보됩니다.
3.5 제3.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매매 목적물의 우연한 멸실 또는 우연한 훼손의 위험은 고객이 수령지체 또는 채무자지체에 빠진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3.6 당사의 납기 지연 발생 여부는 법정 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최고가 필요합니다.
3.7. 본 판매 조건 제6항에 따른 구매자의 권리 및 당사의 법정 권리, 특히 이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예: 이행 및/또는 추완 이행의 불가능 또는 불합리성으로 인한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가격 및 지급 조건
4.1 개별 사례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 체결 시점에 유효한 당사의 가격이 적용되며, “Free Carrier” Ettlingen 조건(FCA Incoterms® 2020)으로 합의된 가격에 법정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합니다.
4.2 포장재는 별도로 청구되며 반환받지 않습니다.
4.3 할인 공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4.4 매매 대금은 청구서 발행 및 물품 인도 또는 검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 기한이 도래하며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 ფარგლებში에서도 언제든지 인도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 결제를 조건으로 이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유보는 늦어도 주문 확인 시에 통지합니다.
상기 지급 기한이 만료되면 구매자는 지급 지체 상태에 빠집니다. 지급 지체 기간 동안 매매 대금에는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정 지연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부과됩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지연 손해를 청구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상인에 대해서는 상법(HGB) 제 353조에 따른 상사 만기 이자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5 구매자는 자신의 청구가 확정판결로 인정되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권 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하자 담보책임
5.1 당사의 하자 책임은 주로 물품(부속품 및 지침 포함)의 성상 및 예정된 용도에 관하여 체결된 합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펌프의 적합성은 당사의 내약품성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최선의 지식과 이용 가능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매매 목적물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부적합성(“내성이 없음”)만을 합의합니다. “내약품성” 또는 “조건부 내약품성”은 일괄적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고객의 구체적인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상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상에 관한 합의에는 개별 계약의 대상이거나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가(특히 카탈로그 또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모든 제품 설명 및 제조업체 정보도 포함됩니다. 성상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규정에 따라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독일 민법(BGB) 제 434 제3 항). 이 경우 특히 광고 또는 물품 라벨에 표시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대신한 공개 진술은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우선합니다.
5.2 고객의 하자 담보 청구는 고객이 독일 상법(HGB) 제 377조에 따른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5.3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선택에 따라 하자 제거 또는 하자 없는 새 물품의 인도 형태로 추완 이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자 제거 또는 대체품 인도의 경우, 매매 목적물이 이행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되어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제외하고, 당사는 추완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특히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및 자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5.4 추완 이행이 실패한 경우, 고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책임
6.1 이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사는 계약상 및 계약 외 의무 위반 시 법정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6.2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불문하고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책임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단순 과실의 경우, 법정 책임 제한(예: 자기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 경미한 의무 위반)을 전제로 다음의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a)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침해로 인한 손해,
b) 본질적인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계약의 적법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계약 상대방이 통상적으로 그 준수를 신뢰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무). 다만 이 경우 당사의 책임은 예견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으로 제한됩니다.
6.3 제6.2항에 따른 책임 제한은 제3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법정 규정에 따라 당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자(그 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포함)의 의무 위반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하자가 고의로 은폐되었거나 상품의 성상에 관한 보증이 제공된 경우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구매자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4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 위반으로 인해 구매자는 당사가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임의 해지권(특히 §§ 650, 648 BGB에 따른 권리)은 배제됩니다. 그 밖에는 법정 요건 및 법적 효과가 적용됩니다.
7. 소유권 유보의 담보
7.1 당사는 공급계약에 따른 모든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합니다. 고객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특히 지급을 지체한 경우 당사는 매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가 매매 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해제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매 목적물을 회수한 후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으며, 처분 대금은 적정한 처분 비용을 공제한 후 고객의 채무에 충당합니다.
7.2 고객은 매매 목적물을 주의하여 취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화재, 수해 및 도난에 따른 손해에 대해 신품 가액 기준으로 충분히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및 점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적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7.3 소유권 유보 대상 상품은 담보된 채권이 완전히 지급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질권 설정하거나 담보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파산절차 개시 신청이 제기된 경우 또는 당사 소유 상품에 대해 제3자의 집행(예: 압류)이 이루어진 경우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3자가 ZPO 제771조에 따른 소송 비용을 당사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당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7.4 구매자는 아래 (c)에 따른 철회 전까지 소유권 유보 대상 상품을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판매 및/또는 가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a) 소유권 유보는 당사 상품의 가공, 혼합 또는 결합으로 발생하는 제품의 전액 가치까지 확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제조자로 간주됩니다. 제3자 상품과의 가공, 혼합 또는 결합 시 해당 제3자의 소유권이 존속하는 경우, 당사는 가공, 혼합 또는 결합된 상품의 청구서 금액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밖에는 발생한 제품에 대해 소유권 유보 조건으로 공급된 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b) 구매자는 상품 또는 제품의 재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이미 지금 그 전부 또는 전항에 따른 당사의 지분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담보로 당사에 양도합니다. 당사는 해당 양도를 수락합니다. 제7.3항에 명시된 구매자의 의무는 양도된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c) 구매자는 당사와 함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계속 보유합니다. 구매자가 당사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능력에 하자가 없으며, 당사가 제3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통해 소유권 유보를 주장하지 않는 한, 당사는 채권을 추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는 구매자에게 양도된 채권 및 그 채무자를 당사에 통지하고, 추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서류를 인도하고, 채무자(제3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당사는 소유권 유보 대상 상품의 추가 양도 및 가공에 대한 구매자의 권한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d) 담보의 실현 가능 가치가 당사의 채권을 10%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의 선택으로 담보를 해제합니다.
8. 소멸시효
8.1 § 438 제1 항 제3 호 BGB와 달리, 물건 및 권리의 하자로 인한 청구권에 대한 일반 소멸시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입니다. 검수가 합의된 경우, 소멸시효는 검수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8.2 소멸시효에 관한 법정 특별 규정(특히 § 438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항, §§ 444, 445b BGB)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8.3 상기 매매법상 소멸시효 기간은 상품의 하자에 기초한 구매자의 계약상 및 계약 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단, 정기 법정 소멸시효(§§ 195, 199 BGB)의 적용이 개별 사안에서 더 짧은 소멸시효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6.2항 제1문 및 제2문 (a)에 따른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청구권에는 법정 소멸시효 기간만 적용됩니다.
9. 관할법원 및 이행지
9.1 당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는 고객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고객을 제소할 권리도 있습니다. 특히 전속관할에 관한 우선 적용 법률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2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이 적용되며, UN 매매협약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9.3 주문 확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이행지로 합니다.